입소안내
입소대상자 안내
65세 이상의 노인 또는 65세 미만의 자로서 치매·뇌혈관질환 등 노인성 질환을 가진 분이 대상입니다.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워 장기적인 수발이 필요하신 분으로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장기요양등급 1, 2등급을 받으신 분과 3, 4 시설급여(급여)를 인정받으신 어르신은 누구나 입소가 가능합니다.
🚨 입소 제한 안내
어르신들의 안전한 공동생활과 보건위생을 위해 전염성 질환을 갖고 계신 분은 입소가 제한됩니다.
타인에게 위해를 가하거나 공동 생활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심각한 정신 질환을 앓고 계신 분은 입소가 부득이하게 제한될 수 있습니다.
기타 공동생활 환경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분은 상담을 통해 입소 제한 여부를 결정합니다.
입소절차 안내
상담 및 문의
전화 문의 또는 요양원 직접 방문을 통한 1:1 맞춤형 입소 자문 상담을 진행합니다.
입소 심사·결정
어르신의 신체 상태 및 요양 등급을 종합 검토하여 최종 입소 여부를 결정합니다.
계약 서류 작성
보호자 동반 하에 입소 계약 약정서를 최종 작성하고 계약을 체결합니다.
필요 물품 구비
어르신께서 생활실에서 사용하실 개인 필요 물품 및 기본 의류를 구비하여 입소합니다.
입소 시 구비 서류
공통 필수 제출 서류
장기요양인정서 1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발급한 어르신의 공식 요양 등급 서류입니다.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1부
공단에서 발급한 수급자별 적정 급여 이용 안내 지침 서류입니다.
어르신 및 보호자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유효한 신분증 사본 확인용입니다.
감염병 건강 진단서 1부
결핵 진단 항목을 필수로 포함하여 병원에서 발급받으신 진단서입니다.
해당자 선택 제출 서류
처방전 및 복용 의약품
현재 주기적으로 복용 중인 약물이 있는 어르신의 경우 지참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