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격있는 서비스 요양센터
행복요양원
입소대상자 안내

65세 이상의 노인 또는 65세 미만의 자로 치매 뇌혈관질환 등 노인성질환을 가진 분이 혼자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워 장기적인 수발이 필요하신 분으로서 건강보험공단에 장기요양등급 1,2 등급을 받은 분과 3,4,5 등급에서 급여를 받은 어르신.

단,아래와 같은 분은 어르신들의 공동생활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으므로 부득이 입소를 제한합니다.

  • 전염성 질환을 갖고 계신 분
  • 심각한 정신 질환을 앓고 계신 분
  • 기타 공동생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분
입소절차

1. 전화 문의나 방문입소 상담
2. 입소결정
3. 입소계약 서류작성
4. 어르신 필요 물품 구비

입소시 구비해야 할 서류안내
  • 장기요양 인정서 1부 (건강보험관리공단 발급)
  • 표준장기요양 이용계획서 1부 (건강보험관리공단 발급)
  • 어르신 및 보호자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여권가능)
  • 감염병 건강 진단서 (결핵포함) 1부 (병원발급)
  • 처방전 (해당되는 어르신의 경우)
  • 의료급여 수급증명서1부 (해당되는 어르신의 경우)
  • 기초생활 수급증명서 1부 (해당되는 어르신의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