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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름다운복지 행복요양원

LONG-TERM CARE INSURANCE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의 의의 및 목적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는 고령이나 치매, 뇌혈관성 질환 등 노인성 질병으로 인하여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어르신들에게 신체활동 지원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를 사회적 연대 원리에 의하여 제공하는 사회보험 제도입니다.

본 제도는 수급자 어르신들에게 배설, 목욕, 식사, 취사, 조리, 세탁, 청소, 간호, 진료의 보조 또는 요양상의 상담 등을 다양한 방식으로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며, 이미 오래전부터 고령화 현상을 겪고 있는 선진국들은 우리나라보다 앞서 다양한 방식으로 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 중에 있습니다.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조(목적)

이 법은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제공하는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시행의 의의

2007년 4월 2일 노인장기요양보호법이 국회 본회의를 사실상 만장일치로 통과 후 4월 27일 공포됨으로써 2008년 7월 1일부터 본 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되었습니다. 그간 가족의 영역에만 맡겨져 왔던 치매, 중풍 등 노인에 대한 장기간에 걸친 간병 및 요양 문제를 사회연대원리에 따라 국가와 사회가 든든하게 공동 부담합니다.

어르신 세대

더 이상 자식들에게 부양의 부담을 주지 않고, 계획적이고 전문적인 장기요양서비스를 안정적으로 분배받음으로써 보다 품위 있고 존엄한 노후를 보낼 수 있습니다.

중장년층(보호자)

부모님 간병을 직접 담당하며 겪었던 극심한 정신적, 육체적, 경제적 부담에서 완전히 벗어나 본연의 생산적인 경제 활동과 건강한 사회 활동에 전념할 수 있습니다.

자녀 및 미래세대

장기요양 부담 및 독박 간병으로 인한 가정 내 파편화와 갈등이 해소된 안정적인 울타리 속에서, 한층 더 안정적인 교육과 따뜻한 가정의 보살핌을 보장받게 됩니다.

✨ 제도 시행에 따른 4대 안심 기대효과

건강 및 삶의 질 향상: 체계적인 보살핌과 방문간호 등을 정밀하게 실시함으로써 어르신들의 건강과 삶의 질이 향상 됩니다.

가족 부양 부담 경감: 갈수록 심해지는 노인장기요양 문제에 사회가 공동대처함으로써 가족의 부담이 크게 줄어 듭니다.

가정불화 예방 및 사회 참여: 여성 등 가족의 경제활동과 사회생활 참여가 가능해지고 노인부양 문제로 인한 가정불화 등 심각한 사회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지역 경제 활성화 효과: 간호사, 사회복지사, 간병인력 등 새로운 일자리 창출효과로 지역경제가 활성화 됩니다.

건강보험과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차이

건강보험

  • 진찰, 검사
  • 약제 치료재료지급, 처치
  • 수술, 치료, 이송

CARE 서비스

  • 방문간호
  • 요양병원 간병비
  • 노인성질환 예방사업 등

노인장기요양보험

  • 간병, 수발 등 일상생활
  • 지원 복지지원 서비스

장기요양 등급판정 기준 및 절차

등급판정은 주관적인 개념이 아닌 심신의 기능상태에 따라 일상생활에서 도움 (장기요양)이 얼마나 필요한가를 지표화한 장기요양인정점수를 기준으로 합니다. 장기요양인정 점수를 기준으로 다음과 같은 3개 등급으로 등급판정을 합니다.

1등급

일상생활에서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

95점 이상

2등급

일상생활에서 상당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

75점 이상 95점 미만

3등급

일상생활에서 부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

55점 이상 75점 미만
STEP 01
인정신청

장기요양신청서를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운영센터에 신청

STEP 02
방문조사

공단 직원이 방문을 통하여 조사표에 따라 노인의 심신상태와 희망급여, 가정환경 등 조사

STEP 03
의사소견서 제출

방문조사 결과와 의사소견서를 토대로 최종 등급 판정 심의 준비

STEP 04
등급판정

전문가로 구성된 장기요양등급 판정위원회에서 의사소견서 토대로 장기요양등급 결정통지

STEP 05
결과통지 / 이용

판정결과에 따라 인정서와 이용계획서 송부, 장기요양기관과의 계약에 의하여 서비스 이용

신청 자격 및 방법 안내

신청자격 65세 이상의 노인 및 65세 미만으로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장기요양인정의
신청인 본인, 대리인(본인의 가족, 친족, 이해관계인,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시장, 군수 구청장이 지정한 자)
신청장소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운영센터
구비서류 장기요양인정신청서의사소견서 (등급 판정시 제출)
💡 대행 안내 자문 등급 신청서 작성부터 공단 직원의 방문조사 조율까지 복잡한 과정이 어렵게 느껴지신다면 행복요양원 행정국(031-564-2300)으로 연락 주십시오. 전 과정을 전문 대행하여 안심을 선물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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