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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의 의의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으로 인하여 일상 생활을 혼자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지원등의 장기요양급여를사회적 연대원리에 의해 제공하는 사회보험 제도입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수급자에게 배설, 목욕, 식사, 취사, 조리, 세탁, 청소, 간호, 진료의 보조 또는 요양상의 상담 등을 다양한 방식으로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며, 이미 오래전부터 고령화 현상을 겪고 있는 선진국들은 우리나라보다 앞서 다양한 방식으로 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 중에 있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제공하는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시행의 의의

07.4.2 노인장기요양보호법이 국회 분회의를 사실상 만장일치로 통과 후 4. 27일 공포됨으로써 08.7.1부터 노인기요양보험제도가 시행 됩니다.
–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그 간 가족의 영역에 맡겨져 왔던 치매, 주품 등 노인에 대한 장기간에 걸친 간병, 장기요양 문제를 사회연대원리에 따라 국가와 사회가 부담합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노인뿐 아니라 장기요양을 직접 담당하던 중장년층과 자녀 등 모든 세대에게 헤택을 주는 제도 입니다.

  • 노인들은 더이상 자식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고 계획적이고 전문적 장기요양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 보다 품위있게 노후를 보낼 수 있습니다.
  • 장기요양을 직접 담당하던 중장년층은 정신적, 육체적, 경제적 부담에서 벗어나 경제, 사회활동에 전념할 수 있습니다.
  • 자녀들도 장기요양 부담이 해소된 가정에서 더 나은 교육과 보살핌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기대효과

체계적인 보살핌과 방문간호 등을 실시함으로써 어르신들의 건강과 삶의 질이 향상 됩니다.
갈수록 심해지는 노인장기요양 문제에 사회가 공동대처함으로써 가족의 부담이 크게 줄어 듭니다.
여성 등 가족의 경제활동과 사회생활 참여가 가능해지고 노인부양 문제로 인한 가정불화 등 심각한 사회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간호사, 사회복지사, 간병인력 등 새로운 일자리 창출효과로 지역경제가 활성화 됩니다.

건강보험과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차이
등급판정 기준

등급판정은 주관적인 개념이 아닌 심신의 기능상태에 따라 일상생활에서 도움 (장기요양)이 얼마나 필요한가를 지표화한 장기요양인정점수를 기준으로 합니다.

장기요양인정 점수를 기준으로 다음과 같은 3개 등급으로 등급판정을 합니다.

  • 1등급 : 일상생활에서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95점이상)
  • 2 등급 : 일상생활에서 상당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75점 이상 95점 미만)
  • 3등급 : 일상생활에서 부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55점 이상 75점 미만)
등급판정 절차
신청 / 인증 / 절차
신청장기요양신청서를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운영센터에 신청
방문공단 직원이 방문을 통하여 조사표에 따라 노인의 심신상태와 희망급여, 가정환경 등 조사
판정전문가로 구성된 장기요양등급 판정위원회에서 방문조사 결과와 의사소견서 토대로 장기요양등급 결정
통지장기요양등급 판정위원회의 판정결과에 따라 장기요양인정서와 표준장기요양 이용계획서 송부
서비스 이용이용 장기요양기관과의 계약에 의하여 서비스 이용
신청자격, 신청방법
신청자격65세 이상의 노인 및 65세 미만으로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
장기요양인정의
신청인
본인, 대리인(본인의 가족, 친족, 이해관계인,사회복지전담공무원, 시장, 군수 구청장이 지정한 자
신청장소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운영센터
구비서류장기요양인정신청서와 의사소견서 (등급 판정시 제출)